세금·세무
제 명의의 집을 아버지께 넘기고 싶은데 증여세 나오나요?
아마 제 기억엔 1억도 안되는 허름한 집입니다.
대략 6천정도 했던듯 싶어요.
어머니 명의였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을 제가 받았어요.
이 집을 아버지께 넘기고 싶은데 증여세같은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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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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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택공시가격 등을 증여재산 평가를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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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실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다면 세금이 발생하실것으로판단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해보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6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