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택공시가격 등을 증여재산 평가를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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