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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미어캣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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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집을 아버지께 넘기고 싶은데 증여세 나오나요?

아마 제 기억엔 1억도 안되는 허름한 집입니다.

대략 6천정도 했던듯 싶어요.

어머니 명의였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을 제가 받았어요.

이 집을 아버지께 넘기고 싶은데 증여세같은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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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택공시가격 등을 증여재산 평가를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실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다면 세금이 발생하실것으로판단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해보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6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