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분에서다만 부의 생명침해로 인한 부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의 상속능력의 문제로 처리된다하는 말이 달려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