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죄 부분 질문드립니다. 태아에 대한 상해의 경우 진통 이전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또 그 상해로 인해 사망해도 과실치상이 아닌 낙태죄가 적용되는데 과실낙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으며 진통 이후에는 태아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