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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홍학276
학교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모금하여 낸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
개개인에게 기부금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낸거니까 별도로 서류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기부금은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물 영수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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