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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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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자부담으로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현직장에서 1년에 한번 건강겅진을 받고 검진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그런데요 국가검진은 2년에 한번이라 그외에는 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3인이 근무하는기관이라 직장건강검진에 해당하지 않아 자부담으로 5만원이 넘는 건강검진은 제돈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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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 규칙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직장을 다니는동안은 직장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야 하는것이라 여겨지며 그외에 방법은 달리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