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제가 비사무직이고 일반검진이 1년에 1번 암검진은 2년에 한번씩 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장에서 건강검진날 공가를 주는게 의무인가요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가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검진 자체가 의무이므로, 공가 처리가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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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소요된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통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 재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유급,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급을 권고하고 있으나 유급이 의무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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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별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까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시간을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비사무직이고 일반검진이 1년에 1번 암검진은 2년에 한번씩 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장에서 건강검진날 공가를 주는게 의무인가요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답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지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가 사유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개인검진이 아닌 산안법에 의한 건강검진이라면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공가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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