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검진은 의무인가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2020. 07. 28. 16:58

회사에서 2년에 한번씩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한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빠서 못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는지 . 그리고 입사월 기준 어느정도 기한안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동법 시행령 별표35는 일반건강진단을 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9. 1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무직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

    •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결론적으로 사업장(회사측)은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서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그리고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안 받을 경우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만약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경우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명도 빠지지 말고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직장인)건강검진을 실시해야되며, 상기에 사무직 혹은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에 해당되면 각각에 적용되는 기간 및 횟수에 맞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즉 1명도 빠지지 말고 해야될것이며 만약 1명이라도 빠지면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음).

    허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건강진단을 못받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건강검진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가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번(비사무직은 매년 1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사업자 의무에 따라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개인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 07. 28.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연말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공단에서 독촉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부과됩니다.(위반회수에 따라 부과함)

        근로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30.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