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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차량 보험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리스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의 경우, 리스료와 별개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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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리스료와 별개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따라, 또한 차량의 수량에 따라 임직원전용보험가입여부는 달라집니다.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를 포함한 차량유지비로서 1500만원까지는 운행일지가 없어도 전액 비용인정이 됩니다.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운행일지(운행기록부)가 있으면 업무 사용비율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