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중에 누수로인한 마루교체가는한 보험사는?

작년에 누수로인한 마루교체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돈이많이들어서 화재보험을 들려고해요

우리집 밑집 둘다 보상가능한 보험사는어딘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보험사 상관없이 해당 내용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하시면 다 보상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내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본인 집의 보상을 받는 것은 화재 보험의 급배수라는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에서 생긴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 입힌 것을 보상해 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 배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 항목을 보험사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가입만 해두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 전에 이미 피해를 받으신 것은 보상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발생한 피해들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험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반 주거용 아파트 기준으로 40평이 넘지 않는다면 1만원으로 급배수 포함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까지 같이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2천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그 이상의 보험료로 가입을 권유하는 곳이 있다면 불필요한 것이 더 들어갔으니 굳이 그걸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건물이면 건물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설계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는 우리집

    일상배상책임은 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급배수는 우리집 내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여 피해를 입은 것만 보상이 됩니다 마루 벽지 같은 명시되어있는 피해물건만 가능합니다 보일러누수일경우 보일러수리비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배수와 일상배상책임 모두 되는 회사를 찾아보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설계사에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을 반드시 같이 넣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리집 마루 교체 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상합니다.

    아랫집 천장/벽지 피해 보상: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수돗물관, 보일러관, 하수도관 등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파열되거나 누수'되어 우리집 건물과 가재도구(마루, 벽지 등)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의 10% 또는 10만 원~2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일배책)특약

    우리집 누수로 인해 남(아랫집)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 법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상합니다.

    누수로 인한 대물 배상책임은 약관 개정으로 인해 현재 가입 시 공통적으로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아랫집 피해 복구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50만 원을 내가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사 약관상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누수로 인해 '적셔진(피해를 입은) 마루나 벽지'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정작 물이 새는 원인이 된 보일러 배관 자체를 용접하거나 하수관을 교체하는 '배관 수리 비용'은 약관상 면책(보상 제외)이지만, 요새는 손해방지차원에서 일배책에서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우리집에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집에서 누수가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주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

    보험사 언급은어려우나 특정보험사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없는 회사가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본인부담금 30~50만원 발생을합니다

    누수 급배수설비에 관하여 간단히 추가설명을드리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비용 마루 수리비용등을 보상받을수 있으나

    급배수설비 자체 (배관,수관) 등 교체비용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보험사의 공통약관입니다

    예를들어 배관이 누수되어 배관교체비용이 발생할 경우 배관교체 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배관외 직접적인 피해를 본 마루나 도배등등은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설계뿐아니라 최근 손해사정업무보면서 화재보험 누수관련 보험청구관련 분쟁을 해보면서 느낀게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못들으시고 가입하셔서 피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됩니다

    화재보험은 누수시 보상외에도 화재발생시 복구비용 임시거주비용 화재원인이되었을대 벌금등등

    잘확인하셔야되는 특약이많으므로 꼭 정확히 알고계신 전문가와 상담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마루교체까지 보장받으려면 단순 화재보험이 아니라 " 일상생활배상책임 " + 급배수시설출손해 특약 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아래 두가지로 나뉩니다.

    우리집 피해 ( 마루 , 도배 등 )

    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밑집 피해보상

    ㄴ 일상생활방책임 특약

    특히 중요한건 누수로 인한 자기집 마루교체가 가능한지 인데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 차이가 꽤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상품명과 회사명을 여기다 언급할수가없어서 .

    설계사 통해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걸 권유 드립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