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추적관리를 종양을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건강검진후에 알게 된것이고요 추적관리하자는 위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보험에서 이런거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나중에 보장이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이 된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위반시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그대로 있으면 되지만 새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고지를 해야합니다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한다면 다른 병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장을 못받을 수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가입시 고지해야하는 알릴의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표준체 보험에서는 거절되거나, 위에 부담보가 걸려
가입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가입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그사이에 병원에 가시면 안되고요.
문제없이 3개월이 지나가셨다면 위에 말씀드신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건강검진후에 알게 된것이고요 추적관리하자는 위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보험에서 이런거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나중에 보장이되겠지요?
: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사가 질문표에 따라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는 통상 3개월 이내의 질병의심소견은 고지의무 대상이 되어 이를 알려야 추후 고지의무위반의 분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발생된 병력사항/치료내역 등은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이후 회사로 알려애하는 부분은 주소, 직업이나 직무, 운전여부 등의 통지 의무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는 굳이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에는 고지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위에 이상소견 이나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보험은 건강할때 가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건강검진 전,병원가기 전에 가입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미 정보가 들어갔을것이고, 기존 가입되있는 보험사에는 굳이 전달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단비 받으실 것이면 청구하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