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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결과를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올해 회사 건강검진을 받고 6월 10일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지혈증 의심 (고지혈증 관리)
-담낭 용종 (정기적인 검진 골절의 크기 변화 등 확인)
-갑상선 낭종 (정기적인 검진 추적 검사로 크기 변화 관찰하는 게 바람직)

소견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 시 저 3가지 전부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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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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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6월 10일 이후롲 3개월이 지났으므로,

    무고지로 진행해도 됩니다.

    이 후 또 검사를 받았다면, 1년이내 고지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고지혈증 의심, 담낭의 용종, 갑상성 낭종에 대한 소견을 모두 알리셔야 하고 의무이십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는데 누락하시면 차후에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잊고있던것조차 찾아내서 보험금 안주려는게 보험사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이곳에서도 볼수있고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차후 청구하실 경우가 생길 경우 미 고지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은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가입하실 보험상품의 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의심소견은 3개월이내 발생한 내역을 고지대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추가검사/재검사 없으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고지사항이 없습니다.(2024.10.24일)

  • 안녕하세요. 정성원준입니다.

    보험계약의 특징 중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양측에 의무가 있다는건데요.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 납입,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 계약 후 알릴의무 등이 있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전 알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보험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충실하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재 시점이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3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시 현장조사가 입장에서는 저걸 꼬투리 잡기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담낭이나 갑상선암이다...?

    무조건 부지급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향후 치료나 검사 일정등

    담낭용종은 제거하셨는지, 고지혈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등.

    위 세부사항들을 알아야 알릴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할지 말지 판단여부가 가능합니다.

    국립암센터 보상경력으로 풍부한 보상사례를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