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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신기한풍뎅이88
신기한풍뎅이88

음식물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서 앞니 보철물이 깨졌는데요

만두를 먹다가 안에서 돌이 나왔는데 재수없게 앞니 브릿지한 게 깨졌습니다

얘기하니 보험처리 해준다고 접수를 했어요

브릿지가 총 4개 이어져 있어서 4개 다 갈아야하구요

금액은 브릿지 값만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브릿지를 한지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 감가되고

또 제 과실비율을 따져서 감가되고

이래저래 평가를 해봐야한다네요

그리고 저는 현재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보상을 받은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영수증을 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치아 보철물 파손은 원래 보험사가 얘기한 대로 감가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보상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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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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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선 결제 후 보상 입니다. 본인이 먼저 비용처리를 해서 그 영수증 보고 보험금이 발생되니

    보험금 받고 치료는 힘들것입니다. 브릿지 감가상각은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 입니다.

    어느정도는 감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철의 경우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 기간에 대한 감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치아 파절 부분과 음식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음식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