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보철물 파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03. 14:16

만두를 먹다가 안에서 돌이 나왔는데 재수없게 앞니 브릿지한 게 깨졌습니다

얘기하니 보험처리 해준다고 접수를 했어요

브릿지가 총 4개 이어져 있어서 4개 다 갈아야하구요

금액은 브릿지 값만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브릿지를 한지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 감가되고

또 제 과실비율을 따져서 감가되고

이래저래 평가를 해봐야한다네요

그리고 저는 현재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보상을 받은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영수증을 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치아 보철물 파손은 원래 보험사가 얘기한 대로 감가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보상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이물질로 인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치아 보철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토은 감가액을 계산하여 차감하기도 하나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합의금 부분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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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부당하다면 협의하거나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 04. 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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