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좌 잔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 보호 대상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따라서 해당 예금을 추심하시려면 집행법원에 별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인용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또한 11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 중이므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도 돈을 내어주지 않으며, 제3채무자인 은행은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공탁 이후 법원의 배당 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나누어 안분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