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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보석새105
늘씬한보석새105

오래된 압류 통장 을 해결 하고 싶습니다.

2013년에 통장 대여를 해줬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으로 통장이 압류가 됬었습니다.

최근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통장 압류한 분이 포함 되 있습니다.

이러면 압류된 통장 해제가 가능 한건지요..

가능 하다면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필요한 서류 라던지 우편접수가 가능한거지 아님 법원 방문 접수를 해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해당 압류 채권자가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압류 해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압류 해제가 가능한 법적 구조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가진 집행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는 법적으로 더 이상 변제의무가 없고, 그 채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에 기초해 이루어진 통장 압류는 해제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해당 압류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해제 방법의 큰 흐름
      압류 해제는 자동이 아니라, 집행을 한 법원 또는 제삼채무자(은행)에 ‘압류해제 또는 집행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을 통해 압류해제 결정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사본
      둘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중 해당 채권자가 포함된 부분
      셋째,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사건번호
      넷째, 압류해제 신청서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과 장소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압류해제(또는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오래되어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원실 방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처리 단계
      법원의 압류해제 결정문을 받은 후, 해당 통장이 개설된 은행 지점에 제출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통장 압류가 해제됩니다. 은행 단독으로는 면책을 이유로 임의 해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 결정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으로 인한 통장 압류는 면책결정 확정 후 해제가 가능하며,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사건이 오래된 경우라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셨고, 해당 통장 압류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압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결정했던 법원(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해제(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