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주주명의 자동차렌트계약건 손금 인정 여부
신설법인 사유로
법인 명의 자동차렌트 계약 불가하여
법인소속 사용자가 전속으로 사용 목적
대주주 명의로 개인 렌트 계약하여
법인과 사용계약시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가능시 필수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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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를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대표이사 개인 승용차를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매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법인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인명의 및 법인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