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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알파카265
빌라한채 부부공동소유 거주중이구요
전용 9제곱미터 오피스텔 2개 합산 월세 140만원 받고있어요
임대업사업자 안 냈어요
세무서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지금까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세입자신고만 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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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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