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나요?
얼마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또 한번 강원도가 큰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이 주택 화목난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먼저 발생하면서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화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의성이 없어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그분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기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과실로 불이나 연소가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소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의 경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 즉 과실로 불을 내어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즉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산림, 국유림에 피해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