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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5.03

이번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나요?

얼마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또 한번 강원도가 큰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이 주택 화목난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먼저 발생하면서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화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의성이 없어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그분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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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기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과실로 불이나 연소가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소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의 경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화 즉 과실로 불을 내어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즉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산림, 국유림에 피해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