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나면 고의이거나 아님 고의가 아니거나 처벌이 있나요?

최근 안동 하동 정선 산불로 인하여 동원된 공무원 소방헬기 소방대원등과 재산피해 산림피해 말그대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산불 발화의 원인은 더 조사해본다고 했지만 뉴스에서 결국 잔불의 관리소홀로 판명이 나는거 같은데요 성묘객의 잔불 가정에서의 잔불 관리소홀로 산불 피해를 발생 했을시에 법적 처벌이나 벌금을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행위와 결과에 따라 산림보호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forest.gg.go.kr/data/4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불을 일으킨 경우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라고 해도 형법상 실화죄의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에는 산림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라면 이에 대해서 방화죄 등을 적용하여 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