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요즘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실화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과실로 인한 화재역시 실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과실로 불을 낸 경우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민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대해서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