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고의가 아니고 예초기를 돌리다가

예초기를 돌리다가 불이 튀어서 생긴 불씨가 엄청난 산불이 되었다는데...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인데.... 그러나 불도 엄청 크게 났고...피해도 크고 더군다나 인명피해까지....ㅠㅠ 안타깝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위와 같이 실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