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이 되고 그 돈을 찾아 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티비 뉴스에서 복권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복권을 사고 당첨 확인을 못했거나 복권을 잃어 버렸거나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복권에 당첨이 되고 그 돈을 찾아 가지 않게 되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권 당첨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을 하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복권에 당첨되고 그돈을 1년안에찾아가지않는다면 복권은 무효가 됩니다, 무조건 1년안으로찾아가야 됩니다.찾아가지않는복권금액은 나라에 귀속됩니다.

  • 통상 복권은 당첨이 확정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당첨금 수령을 하지 않게 되면 복권협회에 그 당첨금이 귀속이 되고 그 금액은 각종 사회활동과 공익사업의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 연도별 미수령 당첨금은 2010년 420억원, 2011년 482억원, 2012년 504억원, 2013년 441억원, 2014년 484억원이었다.미수령당첨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활용된다고 하네요.

  • 1년후에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피고인 같은 드라마 보면은 수감된 범죄자가 로또당첨금 타야 된다면서 중간에 탈옥을 하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많이 웃기긴한데. 놓치면 안타깝긴 하죠. 은근히 그거 못타서 수령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가 당첨된줄도 몰라요

  • 반갑습니다 1년되어 날짜가 되면 국가에서 기부금이나 좋은일에 사용됩니다 복권기금ᆢ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있는데 기부했다고생각하면되죠

  • 안타카운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찾아가지않으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만약에 기간을 넘기게된다면 국고에 귀속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