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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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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구입 공제(빠른답변감사합니다)

1.부모님 보청기구입후에 종합소득 의료공제가 홈택스에서 자동연계되는지요?

아니면 판매자에게 요청해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종합소득신고할때 제출해야하나요?

2.자녀가 구입시 일부분만 비용을 제공하면 어떻게 공제신청을 해야하나요? 구입금액의 일부분만이 공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가 다음연도 초에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합니다. 전송 안할 수도 있으므로 영수증은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며 안되어있다면 영수증을 추가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이는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하나,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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