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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이륜차는 몇살때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영화 같은거 보면 오토바이타고 고딩들이 학교를 가는데 실제로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이륜차는 한국기준으로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해서 125cc이하를 탈수 있고,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부터로 배기량 제한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도 16세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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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
우리나라는 만 16세 부터 이륜차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는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 16세이면서 생일이 자났으면 취득해서 운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