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는 몇살부터 딸 수 있나요?

2020. 05. 12. 05:46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붉****

바이크 면허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원동기면허입니다, 이를 취득하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 16세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바로 몰 수 있다고 합니다.두 번째는, 2종 소형면허이고요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습니다.2종 소형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8세부터이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2020. 05. 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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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이상입니다.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는,

    ① 18세 미만인 사람,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

    ② 정신병자·정신미약자 ·간질병자,

    ③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나 알코올중독자,

    ⑥ 제4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2020. 05. 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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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2종소형 면허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되고 ​125cc 기준으로 초과하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1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7살인 사람이 생일이 지나면 취득이 가능하겠죠.

      2종 소형 면허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이 지나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19살인 사람이 생일이 지난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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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면허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동기 면허입니다. 이를 취득하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6세부터 응시가 가능한데,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생일을 넘긴 17세부터 입니다.

        ​하지만 원동기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바로 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종소형면허 입니다.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8세부터입니다.

        2020. 05. 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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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6세부터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125cc 이하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배기량을 타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배기량에 관계 없이 모든 바이크를 다 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 05.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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