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 낀 주 근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상담드립니다.
설날연휴낀주 근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선 주40시간만 맞으면된다고
하루더근무해도 문제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저랑 동일급여
평일근무자는 18일근무
저는 19일근무를 합니다
1일 시간외수당을 받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휴일 월요일 화~일 근무 선택1일휴무
주5일40시간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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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화수목 4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 안해도 월급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면 추가로 1.5배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