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추가증여가 될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부담부증여를 할려고하는데
소형오피스텔 여러개 6개정도 4억가량 하는 오피스텔 부담부증여로 근저당 보증금제외하면
증여세 2천만원 정도 나올꺼 예상이되는데
해당건물이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머니한테 제작년에 2억가량 계좌이체로 입금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2억을 투자를 잘못하여 거의다 손실을 본상황이라 실제로도 2억받은걸 부동산구매나 그런걸 할수가없어서 나중에 세무조사는 안당할꺼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 명의로된 소형오피스텔 6개정도를 부담부증여로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되면 작년에 계좌이체로 받았던 2억도 증여세 납부해야되나요? 낼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을 현금증여받았다면 해당 금전도 증여재산이며, 이번 부담부증여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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