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이 상가를 말하는지 주택을 의미하는지가분명해야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승계부분은 양도, 자산가액에서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인 배우자는 5천만원, 기타친족인 질문자는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증여세가 없음이 명백히고 질문자도 증여재산시가를 감정가로 볼 경우에는 3500중 2500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장인에게.과세되나 차익이3천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차익이므로 부담세액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부담부증여는 양도부분은 매매취득세율을, 증여부분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