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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택자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여부

현재 비조정지역에 2억 아파트 1채 보유중

장인 명의의 상가주택을 처와 공동명의로 부담부증여로 받을 예정

취득가 2억

현 감정가 2억 3천

현재 담보대출 1억2천 및 보증금 4천 부담부로 증여예정

양도세와 증여세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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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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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증여계산가액은 7천만원이 될 것이며, 5대5 공동명의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처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으므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면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질문자님은 약 2,425,000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장인분은 1억 6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발생 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 취득가액등에 따라 계산을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산출을 못하는점 양해바랍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이 상가를 말하는지 주택을 의미하는지가분명해야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승계부분은 양도, 자산가액에서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인 배우자는 5천만원, 기타친족인 질문자는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증여세가 없음이 명백히고 질문자도 증여재산시가를 감정가로 볼 경우에는 3500중 2500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장인에게.과세되나 차익이3천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차익이므로 부담세액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부담부증여는 양도부분은 매매취득세율을, 증여부분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실 경우 상가주택의 시가평가액 중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취득가, 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 환산취득가액 여부, 취득 당시 시가, 양도 당시 시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