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인데요. 간이과세자는 1월 한번만 하면 되는걸루 아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01.01.~0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부과기한(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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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이번에 신고하지 않고 내년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오늘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