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01.01.~0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부과기한(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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