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문의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문의입니다.

1월 1일 ~ 7월 25일 토요일 날짜까지로 정기신고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내욕리 없다면 매년 12월 31일까지만 1회 신고만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없다면 1월~12월분에 대해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7월에는 고지된 세액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서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건이 없다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