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하는 작은 가게인데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하나요?
어머니께서 70대시고 지방 전통시장에 작은 옷가게 하십니다. 카드 단말기도 해두었는데 5번에 1번꼴로 금액을 틀리는 일도 많으셔서 원래 젊어서 하시던 대로 현금만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가끔 현금영수증 안해주냐고 하신다는데 무엇인지도 잘 모르세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하는 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어떤 걸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영세한 전통시장 개인 노인인데 카드단말기니 현금영수증 발급이니 너무 설명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에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이 있는 금액을 정확히 신고만 해주신다면
부가세와 소득세 측면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분 이외에는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고, 매출누락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가 신고될 경우 과태료의 위험성도 있죠.
혹시나 선생님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뭔가 해주신다고 하시면 일 별로 혹은 주별로 할머니께 현금 으로 얼마 버셨냐고 여쭤보셔서 그 금액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형태로 발행해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의복 소매업의 경우 2021.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현금받은 내역을 기록하여 매출에 반영하셔야 하는데 노트를 구매하셔서 매출장부를 기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발급을 해야 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확률은 적지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제보를 할 수 있으나, 작은 옷가게라면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핸드폰 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어머니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택스에서 상대방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홈택스에 어머니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 (주로 거래상대방이 일반소비자인 업종) 은 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연세가 있는 분같은 경우는 잡아내기도 애매할겁니다. 다만 그렇게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해줄경우 국세청에 제보할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연세와 상관없이 가산세가 부과될수밖에 없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