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이경우 어떻게 할까요?

후덕****
2020. 08. 22. 20:15

현재 어머니가 1인으로 그냥 장사를 하시는데..

카드기가 없이 장사를 하시는중입니다.

세금 관련해 잘 모르시기도 한데.. 일단..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현금매출 역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매출누락 경우 추후 재산 취득시 대출금 상환등이 발생한다면 무작위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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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건별 매출등으로 부가세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2020. 08.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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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카드기 없이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는 장사를 하고 계셔도 현금장사로 생기는 매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즉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

      따라서 나중에 현금으로만 장사를 한다고 해서 현금매출 및 사업소득을 누락시에 혹시나 모르게 무작위로 국세청이 조사가 나와서 자금 등의 출처요구 및 사업소득 등를 조사해서 이제까지 밀린 세금등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 및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개인사업자이시기에 크게 아래와 같은 세금부분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해서는7월25일까지,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다음 해 1월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만약 사람을 고용했다면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니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그리고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1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현재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못해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한것이므로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등을 찾아가셔서 기본적인 컨설팅을 받으시고 세금신고를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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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거래만 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세기관에서 소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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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등의 발급 없이 현금 장사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이 아닌 이이상 받은 대가의 10/110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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