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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세련된꽁치
한참세련된꽁치

어머니가 식당 운영하시는데 제가 알바로 근로소득 신고하려면

제가 지금 무직이라서 어머니가 식당 오픈하셧는데 제가 한달에 100만원씩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직 직원으로 등록안햇습니다 방법을 몰라서요 세무사에 연락하면

직원 소득신고 다해주나요?? 그리고 한달에 100받는데 소득신고 하는게 나은 걸까요?? 부모님 가게 인데

별문제는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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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 돕는 것이라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려면 노무사나 세무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 사업주의 자녀분이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하여 인건비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세금에 관한 부분이므로 세무사 상담 이용이 정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