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부가세 신고방법
저는 개인사업자고 저희 어머니는 일반 주부입니다!
사업장 테블릿 포스기 결제할때 제가 안돼서 어머니 카드로 1600만원 상당을 결제하였는데 이 부가세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일반인도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 없이 가능한가요?
저희 집은 따로 월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어렵네요ㅠ
보통 부가세 환급을 받게되면 금액의 10%를 받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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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취득함에 있어 가족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공제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정 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머니 카드 지출 매입을 반영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여력이 안되신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과 7월입니다.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니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