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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라있네자네77
솨라있네자네7722.12.04

일반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항상 궁금했는데 여기에 질문드리네요

자영업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신고해 받은적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영업 그만둔 상태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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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폐업이 된 후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환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과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담했을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만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환급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부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할 금액이 아닌 환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생깁니다. 과거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5년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이라는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일반 주부는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보다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 결제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등)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