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항상 궁금했는데 여기에 질문드리네요
자영업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신고해 받은적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영업 그만둔 상태여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폐업이 된 후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환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과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담했을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부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할 금액이 아닌 환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생깁니다. 과거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5년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보다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 결제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등)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