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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거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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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원 발급후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12월 경 사고 발생했고 제가 0 : 100 상대방 입니다.

마디모까지 한 결과가 12월중순 신청하여 요번주 월요일에 나왔고

전 자상으로 통원치료 1월초까지만 다닌 상황입니다.(한부모라 아이 봐줄 여건이 되질 않아서요)

그렇다면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하며 대인접수 요청 후 다시 병원에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자상으로 합의금(50만원이 최대라 합니다) 받고 그만 하는게 나을까요..

오래되면 지불보증 거절할수도 있다고 얘기를 봐서요

이렇게 끝나는거면 상대방들 다 대인접수 거부 하겠네요 피해보는건 피해자구요 .. 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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