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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거위201
팔팔한거위20122.03.23

교사원 발급후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12월 경 사고 발생했고 제가 0 : 100 상대방 입니다.

마디모까지 한 결과가 12월중순 신청하여 요번주 월요일에 나왔고

전 자상으로 통원치료 1월초까지만 다닌 상황입니다.(한부모라 아이 봐줄 여건이 되질 않아서요)

그렇다면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하며 대인접수 요청 후 다시 병원에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자상으로 합의금(50만원이 최대라 합니다) 받고 그만 하는게 나을까요..

오래되면 지불보증 거절할수도 있다고 얘기를 봐서요

이렇게 끝나는거면 상대방들 다 대인접수 거부 하겠네요 피해보는건 피해자구요 .. 허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 1명으로 나오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도 되며

    자동차 상해로 이미 진행한 부분이라면 자동차 상해로 합의 보고 종결하게 되면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우리 회사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자상 보험금을 구상함으로써 보험료 할증 부분은 없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1월초까지 치료를 받고 2달 동안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대인 접수를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에 자상으로 합의 후 자상 보험회사에서 상대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