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현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을 때, 다시 돌려 받는 경우에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로 대신해서 받는 경우라면 빚을 갚는 시점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는 것이 좋을지요? 특히 가족간의 상황,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을 때, 다시 돌려 받는 경우에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로 대신해서 받는 경우라면 빚을 갚는 시점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는 것이 좋을지요? 특히 가족간의 상황,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체지급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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