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에 소액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좌로 입금받고 다시 계좌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하는 데, 변제 자금에 대한 출저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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