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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산양55
엉뚱한산양5523.02.21

가족간의 소액빌려주고 다시받는것는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면 대신 구매해주고 그돈을계좌로받는다던지?

아니면 소액 빌려준 후 다시 돌려줄때 문제가되나요?

연500만원이하일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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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에 소액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좌로 입금받고 다시 계좌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하는 데, 변제 자금에 대한 출저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에 대한 차용거래이고 해당 내역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순수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액을 빌려주신 후 다시 돌려받으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체했던 계좌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간에 소액현금을 계좌 이체로 빌려주고 다시 상환받는 경우 소액이체에 대해 증여라고 보기도 어렵고, 과세 실익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