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공시지가 1억이하도 2주택인가?
안녕하세요..공시지가 14억정도 아파트를 가지고있고 1가구인 상태에서 의정부에 추가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이런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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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기사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 광역시 등 이외의 지역에서 양도당시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수 계산 및 중과배제 적용됩니다. 의정부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므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