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주민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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