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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딱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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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미등록 사실혼과 차이점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차이점을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종 이런 문제로 법적분쟁이 야기 되는 주변의 경우가 있어 질의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됩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는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민법상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고,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등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법률혼 배우자는 건강보험,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상당 기간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주변에 부부로 인식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 사망 시 보상금 청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으로서의 보상 등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건강보험, 연금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지위와 권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법률혼만큼의 온전한 권리 보장은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 주민등록상 배우자라는 기재가 둘 사이 법률혼관계나 사실혼관계라고 증명해주지는 못합니다. 법률혼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하며, 이때 주민등록상 기재가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