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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핫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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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금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했습니다

월세계약금 37만원을 공인중개사가 입금하라 해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주인엑 보내는 줄 알고 보냈고 공인중개사도 잘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계역금 현금영수증을 발부하려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하려 하니 상대계좌가 공인중개사로 적혀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돈은 받았다고 하시는데

1. 이런 경우에도(직접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 중개사가 개입)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2.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왜 이런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보낸 건가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나도는 꼼수 방법 중 하나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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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간 충족한 경우 지급 월세액애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의 주고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에 대한 계좌명이 다를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거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편의상 그런 것으로 보여지며, 집주인이 잘 받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음 월세부터는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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