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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파리234
단호한파리234

일하는중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는데

일하는 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턱을 부딪쳐 멍이 들고 앞니 브릿지 한 곳이 부러졌어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보험치료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치아의 경우에는 보철은 다 비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비보험이외의 치료방법이 없는데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해야되는데 이경우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산재의 경우 치아치료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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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산재가 승인된다 하여도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나 크라운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부분은 산재보험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급여 대상 범위 내에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