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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연되고 있는 보험금 신속 지급 요구


- 가해차량에 부딪혀 이륜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됨.
- 보험회사가 이륜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음.
- 이륜차는 대차료를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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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륜차에 대해서는 렌트업체를 통해 렌트를 할 경우 지급해 주나 소형의 경우 렌트 업체가 없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정한 휴차료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