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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오리33
넉넉한오리3323.06.06

정차중에 후방추돌 대인접수도 해야하나요?

정차중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에 추돌했습니다.


1. 즉시 대물접수 함

2. 피해자측 우리 보험사에 별도 보상금을 요구

3. 범퍼가 흠집도 안난 상태라 도색/교체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가액 손해가 없으니 우리 보험사에서 거절

4. 피해자는 보상금 안주면 병원가겠다고 함

5. 우리 보험사에선 아프면 병원가는게 맞지만, 보상금 안된다고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함.

5.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인접수 햐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함


완전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떼서 1m 이동 후 추돌한거라 피해자 차량 범퍼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닦으면 흔적도 없음)


이런 경우에도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경찰접수하면 마디모 진행될텐데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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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황상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고 치료내역이 존재한다면 당연대인배상 접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이더라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필요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기초로하여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밖에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을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상 여부는 병원 진료 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영상에서 차량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