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차중에 후방추돌 대인접수도 해야하나요?
정차중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에 추돌했습니다.
1. 즉시 대물접수 함
2. 피해자측 우리 보험사에 별도 보상금을 요구
3. 범퍼가 흠집도 안난 상태라 도색/교체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가액 손해가 없으니 우리 보험사에서 거절
4. 피해자는 보상금 안주면 병원가겠다고 함
5. 우리 보험사에선 아프면 병원가는게 맞지만, 보상금 안된다고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함.
5.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인접수 햐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함
완전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떼서 1m 이동 후 추돌한거라 피해자 차량 범퍼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닦으면 흔적도 없음)
이런 경우에도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경찰접수하면 마디모 진행될텐데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황상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고 치료내역이 존재한다면 당연대인배상 접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이더라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필요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기초로하여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밖에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을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상 여부는 병원 진료 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영상에서 차량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