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 11. 13. 09:53

안녕하세요.

주택 상가를 임대해 준지 3년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택을 매도 계약하였는데 새로운 주택 매수자가 상가 임차인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렸더니 임차인의 요구가 권리금, 영업비,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수용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부터 상가 카페 시설이 모두 되어있어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받지 않고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부터 집을 매도할거니 다른 가게를 알아보라고 미리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주택의 상가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건물의 매매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매수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고, 임차인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2. 작성하신 내용이 너무 적어 위와 같이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의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위와 같은 경우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19. 11. 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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