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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종결후 민사소송 시기는?

정확한 용어를 질문에 사용했는지 모르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양해바랍니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술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낫을 때..쌍방폭행이 아니고 일방의 상처로 인해...

폭행(폭행?)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접수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을 내고

사건은 종료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한다고 가정할 때

그 접수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사건 종료후 몇년 이내에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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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벌금을 내고 사건이 종료된 때가 아닌 폭행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폭행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