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많이고혹적인은행나무
많이고혹적인은행나무

부동산 매수 중에 타인에게 차용증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집 한채를 사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사정상 1억5천정도를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려하는데 현재 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1억5천을 빌려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소명할 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서 글 남깁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실제 상환할 계획이고, 최종 상환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향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 차용, 증여받은 자금 등으로 본인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