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수 중에 타인에게 차용증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집 한채를 사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사정상 1억5천정도를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려하는데 현재 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1억5천을 빌려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소명할 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서 글 남깁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실제 상환할 계획이고, 최종 상환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향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 차용, 증여받은 자금 등으로 본인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