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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22년도 신고안한거 오늘 신고시 가산세 어떤거 반영해야하나요?

종소세 22년도,23년도 신고안한거 오늘 신고시 가산세 어떤거 반영해야하나요? 사망자 종소세 신고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할 경우 두가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말그대로 신고를 안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 와 '납부' 를 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신고를 먼저하고 납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다면 납부는 당연히 못했을 겁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당 0.022%의 이자 성격으로 매일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종소세의 경우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