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명의차량 개인회사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개인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명의의 차량을 회사에 등록할수 있나요??
등록을 한다면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자등록 전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에 공하는 경우라면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장부상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필요경비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3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